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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접근성/접근성 (A11Y) - 웹 접근성 준수 지침

웹 접근성 준수 지침 - 인식의 용이성 - 2. 자막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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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막 제공

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,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.

1) 멀티미디어

자막 또는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다.

2)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멀티미디어

대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툴을 제공한다.

3) 음성이 나오지 않는 멀티미디어

청각적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원고 등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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