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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막 제공
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,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.
1) 멀티미디어
자막 또는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다.
2)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멀티미디어
대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툴을 제공한다.
3) 음성이 나오지 않는 멀티미디어
청각적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원고 등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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